영주권 취득

PERMANENT RESIDENCY

아름다운 자연의나라, 호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독립기술이민 (Skilled-Independent)

서호주 영주권 190비자, 491비자 직업군

 

호주 영주권, 어떤 방법으로 얻나요?

호주 영주권을 얻는 방법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호주 기술이민
호주에서 필요로 하는기술 직업군리스트-Skilled Occupation List (SOL),Consolidated Sponsored Occupations List (CSOL)에 속해 있는 신청자의 기술, 나이, 학력, 영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조건에 맞는 점수를 취득하면 주어지는영주 비자입니다.

2. 호주 취업이민
호주에서 필요한 노동 인력을 해외의 우수한 인재들을 초청하여 이들을 호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만든 비자입니다.

3. 호주 사업/투자 이민
사업 자금이나 투자 자금을 호주 내로 유입하여 호주 국고에 도움을 주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크게는 호주 국·공채에 투자하는 방법과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수출 등을 통해 호주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기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임시비자 획득은 영주 비자(SC888)를 받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SC 188 임시 비자를 발급받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고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영주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최초의 투자 기간에 대한 요건은 기간에 대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영주비자가 확정이 됩니다.

4. 호주 가족이민
직계 가족 중 영주권자가 있는 자가 영주권자인 가족의 초청을 받아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가족이민의 수속기간은 비자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약 24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1. 호주 기술이민

독립 기술이민

개인의 나이, 영어점수, 학력 및 경력을 바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영주 비자입니다

· 직업군은 SOL 리스트 내에 해당
· 기술 심사가 필요
· 직업군 별 학력 요구사항이 다름
· 만 50세 미만
· 국내에서 최근 10년간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또는 최근 10년간 호주에서 1년 이상의 관련 경력 필요
· IELTS 6.0 이상
· 비자 유효기간 5년이며 그중에 2년이상은 호주 체류 필수

주정부 후원 기술이민

개인의 학력 및 경력을 바탕으로 주정부 스폰서를 받아 신청 할 수 있는 여주 비자입니다

· 직업군은 CSOL 리스트 내에 해당
· 기술 심사가 필요
· 직업군 별 학력 요구사항이 다름
· 만 50세 미만
· 국내에서 최근 10년간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또는 최근 10년간 호주에서 1년 이상의 관련 경력 필요
· IELTS 6.0 이상
· 비자 유효기간 5년이며 그중에 2년이상은 호주 체류 필수

주정부 후원 임시비자

인구 저밀도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취업한 후 신청 할 수 있는 임시비자입니다

· 직업군은 CSOL 리스트 내에 해당
· 기술 심사가 필요
· 직업군 별 학력 요구사항이 다름
· 만 50세 미만
· 국내에서 최근 10년간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또는 최근 10년간 호주에서 1년 이상의 관련 경력 필요
· IELTS 6.0 이상
· 비자 유효기간 4년이며 후원 받은 주에서 최소 2년이상 호주체류가 필수이며 1년이상 근무경력 필요

2. 호주 취업이민

고용주 후원 영주비자

대도시 지역의 자격을 갖춘 고용주로부터 후원 받아 취업하여 신청할 수 있는 영주비자입니다

· 영주비자
· CSOL에 포함된 직업군
· 해당 비자에 필요한 최종학력
· 3년 이상의 경력 필요
· 만 50세 이하 (직업군에 따라 예외있음)
· 기술 심사가 필요
· 고용계약기간 2년이상
· 비자유효기간 5년
· 거주지 제한 없음

지방고용주 후원 영주비자

호주 외곽(인구저밀도) 지역의 고용주 후원 받아 취업하여 신청할 수 있는 영주비자입니다

· 영주비자
· CSOL에 포함된 직업군
· 경력 필요
· 만 50세 이하 (직업군에 따라 예외있음)
· 기술 심사가 필요
· 고용계약기간 2년이상
· 비자유효기간 5년
· 거주지 제한은 2년이며, 입국 후 6개월 내에 업무시작

주정부 후원 임시비자

호주 정부에 의해 정식으로 호주 내에서 고용되어 일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임시비자입니다

· 영주비자
· SOL에 포함된 직업군
· 경력 필요
· 만 50세 이하 (직업군에 따라 예외있음)
· 고용계약기간 2년이상 4년 이하
· 비자유효기간 4년
· 최저연봉 적용

3. 호주 사업/ 투자이민

사업 이민

자기 사업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신청인이 호주에서 호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운영할 것을 증명하여 획득하는 비자입니다

· 경력으로 직전 4년중 2년 이상 연매출 $500,000 이상의 사업체 영위
· 자산규모 수령 당시 합 자산 최소 $800,000 이상
· 주정부후원 : EOI 신청을 하여 주 정부 후원을 신청, 이민성이 요구하는 비자 신청 조건필요
· 만 55세 미만
·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주정부 제출
· 비자 유효기간 4년

투자 이민(SC188)

중, 고액의 투자금을 국내외로 운용한 경력이 있는 신청자가 호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자 활동을 하여 획득하는 비자입니다

· 소액투자 : 최근 5년간 투자 운용액 $1,500,000 이상, 최근 2년간 자산총액 $2,250,000
· 고액투자 : 최근 5년간 투자 운용액 $1,500,000 이상, 최근 2년간 자산총액 $5,000,000
· 초고액투자 : 최근 5년간 투자 운용액 $1,500,000 이상, 최근 2년간 자산총액 $15,000,000
· 만 55세 미만
· 비자 유효기간은 4년 3개월
· IELTS 6.0 이상
· 4년 비자 유효기간 중 연간 40일, 배우자는 연간 180일 호주에 체류 필수

사업 영주권(SC888)

SC 188 사업비자를 획득하고 1년 경과시 신청가능합니다

· SC 188비자 유효기간 동안 주 신청인이 최소 연간 40일 호주에 체류하였거나 배우자가 최소 연간 180일 호주에 체류
· 최근 2년간 호주의 사업을 운영
· 최근 12개월간 연매출 $300,000 이상
· 사업자산 $200,000 이상
· 직전 년도 동안 가족이 아닌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2명이상 고용
· 사업 자본과 개인자산 합 $600,000 이상

투자 영주권(SC888)

· SC 188 투자 비자를 획득하고 2년기 경과한 자가 신청 가능(고액)
· SC 188 고액 투자 비자를 획득하고 4년 경과시 신청 가능(초고액)
· SC 188 초고액 투자 비자 획득 후 1년 경과시 신청 가능
· SC 188 비자 유효기간 동안 주신청인이 최소 연간 40일 호주에 체류 하거나 배우자가 최소 연간180일 호주에 체류
· 최근 4년간 호주에서 투자금 운용
· 고액 투자 : 투자자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운영에 참가

4. 호주 가족이민

기여제부모 비자 (SC 143)

자녀 중 50% 이상이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입니다

· 영주 비자
· 가구당 50% 이상의 자녀가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 후원 자녀가 호주 시민권자 또는 여주권자인 자녀
· 초청자 (자녀) : 만 18세 이상 / 초청인 (부모) : 조건 없음
· 재정 보증 예치금 : 주 신청인 AUD 10,000 , 배우자 AUD 4,000
· 기여금 : 일시불 AUD 43,600 (1인당)· 최초 2년간 사회보장 수혜 불가
· 최초 10년간 연금 수혜 불가

배우자 초청 비자 (SC 309)

배우자가 호주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일 경우 배우자의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 임시 비자
· SC 309 획득 약 2년동안 사실혼 유지
· 호주 시민 또는 영주권자
· 만 18세 이상
· 지난 5년간 배우자 비자로 스폰서 된 적이 있거나 본인이 배우자 비자의 스폰서를 한 경우 불가
· 총 2회 이상 배우자 비자 스폰서가 된 경험이 있는 경우 불가
· 기여제 부모로 영주권 획득한 경우 5년 경과시 가능

자녀 초청 비자 (SC 309)

영주권자가 본인 의존 자녀를 초청하여 자녀가 얻게 되는 비자입니다

· 영주 비자
· 만 17세 이하
· 만 18세~24세의 자녀는 초청 부모에 의존 증명할 경우
· 만 25세 이상 불가
· 초청자는 호주 또는 뉴질랜드 시민이거나 호주 영주권자여야 함
· 자녀는 미혼이여야 가능
· 풀타임잡으로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약혼 초청 비자 (SC 300)

실질적으로 연애를 하고 있고 9개월 내에 결혼의사가 있는 약혼자가 영주권자일 경우 신청할수 있는 비자입니다

· 임시 비자
· 유효기간이 9개월이며 연장불가, 비자 발급 9개월 이내에 결혼계획 증명
· 후원인은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 지난 5년내에 배우자 비자나 약혼자 비자의 신청인으로 영주권을 획득한경우 불가
· 기여제 부모로 영주권 획득한 경우 5년경과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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