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WORKING HOLIDAY

서울대 부럽지 않은 해외대학을 가고 싶다면?

호주 워킹홀리데이란?

호주는 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입니다.
현재 높은 최저임금과 쿼터 무제한으로 가장 많은 워홀러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되며 특정 분야에서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1년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체류 할 수 있습니다.

광활한 호주에서는 시티잡, 농장, 공장 등 당야한 직업군과 다양한 시급이 존재하여 일자리 선택 폭이 넓어 자신의 노력에 따라 현지 생활 및 여행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에서 학생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많은 호주 어학연수 기관에서 워킹홀리데이 신청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주 연방정부의 ESOS ACT에 의해서 학생들의 학비는 철저히 보호되며, 입학한 학교의 사정으로 계속 학업을 할 수 없을 경우, 환불되거나 다른 교육기관으로 이동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장점!

호주는 다른 국가의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달리, 연중 인원제한이 없고, 연중 상시 모집, 비자진행 기간이 짧으므로 자신의 일정에 맞게 언제든지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또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재정 보증 및 영어성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호주는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화이므로 새로운 경험과 도전이 가능합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의 시차도 1시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가족, 친구들과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청자격 조건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관광을 주 목적으로 일정 기간 입국하는 자
·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호주대사관 지정병원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는 자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

호주 워킹홀리데이의 일자리들

호주동부지역은 다양한 관광지와 유명한 해변이 자리하고있어 호텔과 리조트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개인 영어능력에 따라 단순업인 하우스키핑, 메인터넌스 뿐만 아니라 손님을 응대하는 프론트, F&B 코너에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카페, 레스토랑, 대형 슈퍼마켓, 기념품 판매, 한인식당/상가 등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호주는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되어, 시기에 따라 호주 전역에 있는농장에서 다양한 작물수확 및 포장작업. 육가공(소고기, 돼지고기, 양) 업체뿐만 아니라 비료, 햄 등 다양한 공장 일자리에서는 안정된 고소득의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호주인 가정에 입주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데미페어, 오페어, 무급으로 호주인 회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과정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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