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언트 컨설팅

자주하는 질문 1 페이지 목록

  1. Q 비자안내

    A
    호주유학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올바른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비자를 신청하면, 학업 기간이 단축되거나 취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퍼스의 WEST AUSSIE MIGRATION PTY,LTD 및 시드니의 HILLS LEGAL HOUSE 는 모든 종류의 비자 및 이민에 대한 Giant Consulting의 파트너쉽 회사입니다.
    비자 요구 사항 및 조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최신 상태로 제공합니다.

    경험 많은 컨설턴트가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제출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또한 필요 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각종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Q 학생비자 안내

    A

    학생비자


    • 호주정부는 호주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호주에서 공부하는 것을 허용한다.

    • 호주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호주에서 교육받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호주에서 학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학생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 호주 이민성은 비자 심사를 위한 국가의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누고 있으며, 한국인의 경우 모든 학업 과정에 대해서 1등급 국가로 분류되어 호주 현지에서 관광 비자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 상태에서 학생비자로 전환도 가능하며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 학생 비자를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호주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생의료보험

    • 3개월 이상 유학 가능

    • 호주 유학생으로 신분 변경가능

    • 일주일에 20 시간 파트타임 잡(PART TIME JOB)을 가질수 있음

     

     

    학생비자 구비서류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학생비자 신청서 (Form 157A)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영문 공증)

    • 통장 잔고 증명: 1년간 생활비

    • 지원자 본인: AUD21,041(AS OF APRIL,2022 - $900 WON VS AUD1 -2천만원) 내역 없이 balance만 있으면 됨),


    • 동반가족이 있을 경우(Form 919 Nomination of Student Dependants)

    • 1). PARTERS-배우자. 동거인은 안됨 )—AUD 7,362

    • 2) Dependent Child (5-16 years old)----AUD 3,152

    • 부모님 대행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영문 공증)

    • 재직 증명서 또는 경력 증명서 (해당자)- 영문 공증

    • 가족관계증명서-영문공증

    • 입학허가서 (CoE)-Confirmation of Enrolment

    • 유학생 의료보험 OSHC-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 GTE(Genuine Temporary Entrant )

    • 신체검사 결과 (지정병원)

    • 영어성적-:비자 신청 당시 신청일로 부터 2년 안에 응시한 영어성적표

    • IELTS 4.5, TOEFL ibt 32 , PTE 30

    • IELTS 5.5 TOEFL ibt 46, PTE 42 (DIPLOMA 코스 등록시)

    • 이수하고자 하는 주요학위(Principal course of study)가 ELICOS 과정, 초/증/고 학교

    과정, 석사 연수 과정일 경우에는 영어시험 성적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Principal course of study :패캐지 코스인 경우 엔 최종적으로 이수하게될 학위

    • 예) ELICOS + DIPLOMA 인 경우 주요학위는 DIPLOMA가 됩니다

     

     

    기타 유의 할 부분

    • 한국에서는 영어학교 기본 16주이상을 신청하여야만 학생비자가 발급 된다,

    • 잔고 증명은 발급일로부터 1주일 안에 비자를 접수하여야 한다.

     

     

    STEP 1 학교 선정 및 등록

    • 자이안트 컨설팅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 (카카오 톡 ID: giantwoo1230)

    • 학교 지원

    • Letter of Offer 발행

    • 학비 송금

    • COVID-19 이후 분할 송금이 가능합니다

    •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니 본사 담당자와 상담시 알려드립니다

    • 입학허가서 (CoE – Confirmation of Enrolment) 발행

    • 학교 등록 완료

     

     

    STEP 2 학생비자 접수시 필요한 중요서류들

    • GTE(Genuine Temporary Entrant) 작성

    • : 불법 체류자 방지책의 일환으로 호주 이민성이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는 것으로

    학생비자 승인여부가 결정될 정도로 중여한 서류.

    • 본사에 연락 주시면 본사 비자 전문팀에서 도와드립니다


    • Proof of Employment(지원자의 경력사항)

    • Qualifications(지원자의 학력사항)

    • Australian Qualification(지원자의 호주내 학력사항)

    • Circumstances, your immigration history

    • (지원자의 개인상황 및 비자 지원기록)

    • 아울러 사유서에는 비자를 지원하게 된 지원동기 및 목적, 해당 학교를 선택한 배경과

    연관성 및 개인 미래 목표등을 물어보는 항목이 있어 작성을 해야 한다

    • 2. OSHC(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 학생보험은 비자 접수일 부터 비자 만료일 전체 기간을 커버해야 합니다

     

     

    STEP 3 학생비자접수 및 신체검사

    • 1.상기 언급한 서류와 소요 금액을 송금 받은 후 본사 이민 전문가가 

    • 호주 이민성에 수속을 진행하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2. 신체검사 장소

    • 서울 종합 건강 진단센터 : 서울시 종로구 194-4 하나빌딩 3층 전화 (02) 732-3030 (교환

    119)

    • 신촌 세브란스 병원: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전화 (02) 361-5114 / 6541 / 6542

    • 여의도 카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성모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번지 전화 (02)

    3779-1114/ 1521/ 1522

    • 부산 침례병원 :부산 금정구 남산동374-75번지 전화(051)580-2000(전화예약 오후3~4시)

    • 부산 대학 병원(건강 검진센터) :부산 서구 아미동 1가 10번지 전화(051)240-

    7890(전화예약 오전9~4:30)


    STEP 4 학생 비자 승인

    학생비자 기간

    • 호주 학생비자는 학업기간과 학업 종료일에 따라서 비자 기간이 결정된다.

    • 10개월 미만의 학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업 종료일 이후 1개월 더 체류할 수 있으며

    • 10개월 이상의 과정을 등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개월 더 체류할 수 있으며

    • 학업 종료일이 11월, 12월안에 종료될 경우 그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자가 승인된다.


    • 호주 비자 신청은 타 영어권 국가에 비해 다소 간소화 되어 있는 편이다. 하지만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진행할 경우 비자 승인 기간이 지연되어 원하는 시기에 학생비자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또한 비자 신청 시 숙지해야하는 소소한 규정들이 있기에 처음 유학을 떠나시는 학생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학생비자 심사 기간

    • 호주 이민성에서 안내하는 1등급 국가의 비자 심사기간은 약 2주이나 신체검사 결과 혹은 추가 서류 요청 여부에 따라 심사 기간은 얼마든지 지연될 수 있다.

    첨부파일

  3. Q 비자 및 이민 협력회사 : HILLS LEGAL HOUSE(SYDNEY) & WEST AUSSIE MIGRA…

    A

    비자 및 이민 협력회사 : HILLS LEGAL HOUSE(SYDNEY) & WEST AUSSIE MIGRATION PTY,LTD(Perth)

     

    Overview

     

    저희 로펌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저렴한 비용과 번거롭지 않는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을 최선의 가치로 삼으며 비자로 인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드리며, 혹시 불가피하게 문제가 발생한 후 저희를 찾아오신다면 최대한 신속히 해결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자신청 등 많은 부분에서 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 진행을 하시다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황하시기 보다 전문가인 저희의 도움과 함께 하셔서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를 막대한 시간과 노력의 손실을 절약하시는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Who We Are

     

    저희 로펌의 변호사들은 여러분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가진 문제에 대해 매우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며 호주 최신의 서비스표준이 저희의 법률서비스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 변호사들은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며 여러분 개개인의 필요에 맞추어 서비스 할 수 있는 경험많고 자격을 갗춘 변호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하지만 또한 퍼스널한 서비스 제공이 저희의 강점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뿐만아니라 향후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까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로펌 대표 변호사는 비지니스 법률 자문에 관련하여 수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히 여러분의 투자비자, 사업비자, 및 워크비자에 매우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 대표 변호사는 호주연방법원, NSW대법원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호주 공인회계사, 공인세무사이자 호주 연방법에 의해 등록된 이민 자문사입니다. 저희 로펌내의 다른 이민 분야의 경험 많은 변호사님들과 함께 호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Our promise

     

    저희 로펌은 여러분에게 최선의 결과를 선사합니다.


    저희 로펌은 첫째 당일회신, 둘째 투명한 비용, 셋째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담당 변호사 의 세가지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호주 이민법에 정한 등록된 이민 자문사로서 수년간의 이민법률 자문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여 여러분의 비자 선택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법에 정한 항변 절차도 안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로펌은 호주사무실 뿐만 아니라 한국사무실을 운영함으로써 여러분이 한국에 계시면서 호주에 투자나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아니면 호주에 계시면서 체류를 연장하길 원하실 때도 늘 중단없는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비자를 획득하시고 호주에서 첫발을 내딛은 후 조차도 저희는 여러가지 사업 및 투자를 모색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림으로써 끝가지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4. Q 호주 숙소/숙박에 대해 알아야할 점

    A
    워홀러나 유학생들의 숙소를 행태별로 분류하면 크게 4가지(Home stay, Rent Share House, 학교 기숙사)로 구분할 수 있다.

    숙소문제는 본인의 취향대로 결정 할 사항이지만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임을 숙지하고, 경제적인 면 과 교육적인 면(학교와의 거리)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숙소를 결정하길 바란다.


    1. Home stay

    홈스테이란 호주 일반가정에서 숙식을 제공 받는 일종의 하숙 개념이다.

    평일은 아침과 저녁을 제공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세끼의 식사를 모두 제공하며, 전기세, 가스비, 수도비등 일체가 포함되며, TV, VIDEO, 세탁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평일(월요일 부터 금요일)의 점심은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해서 학교로 가져가거나 혹은 홈스테이 가정에서 준비해 주기도 한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숙박비는 주당 $250 이다.

    홈스테이의 일종으로 Au-Pair 혹은 Demi–Pair가 있는데, 가사일을 도와주면서 숙식을 제공받고,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용돈을 받는 것이다.

    차이점은 Au-Pair는 거의 풀타임으로 가사일을 돕는 경우가 많고, 데미페어(Demi Pair)는 파트 타임 잡에 가깝다.


    2. RENT(6개월-1년 계약)

    호주의 주택을 UNIT(FLAT:연립주택),Apartment(아파트)House(Town House,일반 House) Studio(원룸)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택을 임대할 경우의 절차는

    1) Real Estate(부동산 중개소)를 방문

    2) 원하는 집을 구경하여(Inspection) 이모저모를 살핀다

    3) 임대를 원하면 부동산 업자가 세입자의 신용조사를 철저히 한 후 집 주인(건물주)과 협의/결과를 통보

    호주에는 소위 inspection(통상 매주 토요일에 이뤄진다)이라 하여 집 내부를 입주 전 부동산에 비치된 양식의 내용과 비교분석할 수 있다.

    퇴거시에는 입주 당시와 확인 했던 사항과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한다. 세입자로 인한 하자가 발견/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보통 BOND(최초 보증금)금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따라서 임대했을 경우에는 집 사용에 대해 항상 조심하여야 하며 세입자의 과실로 인하지 않은 하자가 발생시에는 즉시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한 이전을 원할 시에는 퇴거 하기 최소한 2주 전에(2 Weeks Notice)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통보해야 한다.

    참고하실 분은 domain.com.au 로 들어가보면 좋다.


    3. Share House

    호주의 주택 행태중 UNIT/Apartment 혹은 House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일종의 자취개념(독방, 2인실,3 인실 그리고 커플 룸)이다.

    홈스테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나 직접 요리를 해서 식사를 해결해야 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여러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한다.

    Single Room : $300/week

    Double Room (Couple Room) : $160/week

    3인 실 : $145/week


    4. 기숙사

    대학의 기숙사는 University Residential College(하숙형 대학 기숙사) 와 University Halls of Residence(자취형 대학 기숙사)로 구분된다.

    전자는 모든 식사가 기숙사에서 제공되고 학업 및 복리후생적인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 되고 후자는 본인이 자취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호주의 College나 영어학교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드물고 기숙사 비용이 상당한 편이다.


    5. 기타

    숙소를 정하지 않고 호주에 도착했을 때 여행을 다닐 경우에 이용하는 백팩커나 유스호스텔이 있다.

    여행 목적이 아닌 워홀러나 유학생에게는 권장할 만 한 숙소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상세한 설명은 유보한다.

    혹시 관심있는 분들은 본 유학원에 문의하면 따로 상세히 안내할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가격에 대해서는 본 유학원과 초기 상담시 상세히 설명함을 양지해 주길 바란다.


    6. 첨부파일 참고

    참고로 Giant Consulting의 PERTH CAMPUS 소개서와 가격 정보를 첨부하니 숙소에 대한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조언이 필요하면 언제든 본 유학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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