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언트 컨설팅

자주하는 질문 1 페이지 목록

  1. Q 비자안내

    A
    호주유학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올바른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비자를 신청하면, 학업 기간이 단축되거나 취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퍼스의 WEST AUSSIE MIGRATION PTY,LTD 및 시드니의 HILLS LEGAL HOUSE 는 모든 종류의 비자 및 이민에 대한 Giant Consulting의 파트너쉽 회사입니다.
    비자 요구 사항 및 조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최신 상태로 제공합니다.

    경험 많은 컨설턴트가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제출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또한 필요 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각종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Q 학생비자 안내

    A

    학생비자 안내


    학생 비자 Student visa (subclass 500)

    호주 학생비자 (Subclass 500) 는 학생들이 학업을 목적으로 호주에 와서 학업을 하고 정해진 시간만큼 일도 병행 할수 있는 비자 입니다. 반드시 지정된 학교에서 정부기간에 등록된 코스로 입학을 하셔야 하고 비자 기간동안은 풀타임 학생 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학생비자로 할 수 있는 것

     학업 : 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등 호주 교육 기관에서 풀타임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이 모두 포함됩니다.

     일 :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 일반적으로 학기 중에는 주당 지정된 시간만큼, 예정된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학생비자 소지자는 2주에 최대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 박사과정으로 석사과정을 밟는 유학생의 경우 제한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 배우자나 부양자녀 등 직계가족이 호주에 합류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학생 비는 일반적으로 코스 기간 동안 부여됩니다. 필요한 교과 과정이나 시험을 허용하기 위해 마지막에 추가 기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복수 입국 : 비자는 일반적으로 복수 입국 비자로 부여됩니다. 즉, 비자가 유효한 한 호주를 떠나고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취업 : 호주에서 학업을 마친 후 임시 대학원 비자(subclass 485) 또는 기타 취업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기간 동안 호주에서 일하여 해당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

     초,중 및 고등 조기유학

     직업교육 과정

     전문학사/ 학사/석사 및 박사 과정

     

    * 호주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학교에서 유학생을 위한 정식 코스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약 18세 미만 이라면 학업 기간 동안 보호자(가디언)을 지정 하셔야 합니다


    필수 준비 서류

     COE (Confirmation of Enrolment) 등록 확인서

     여권 사본

     유학생 보험 (OSHC)

     Genuine Student requirement

     신체검사


    이민성에서 추가로 요청 할 수 있는 서류

    • 재정증명

     이력서

     경력증명서


    Genuine Student requirement

    2024년 3월 23일부터 호주 학생비자 변경안이 적용됩니다. GS 내용으로 인해 비자 승인과 거절이 결정될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에 반드시 호주 유학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내용을 작성하고 점검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GS requirement에 제출되어야 할 정보 및 서류입니다.

     이전의 학업 정보

     호주에서의 학업 정보

     현재 고용정보

     본국이나 거주국가의 상황

     본국 또는 거주국가의 경제적 상황

     호주의 잠적 상황

     과정의 가치 (미래진출)

     이민기록


    ** 유학생으로서의 진정성 여부 판단 시 전체적인 상황이 고려됩니다.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일반적인 진술은 GS를 평가할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에 학생비자 신청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Q 비자 및 이민 협력회사 : HILLS LEGAL HOUSE(SYDNEY) & WEST AUSSIE MIGRA…

    A

    비자 및 이민 협력회사 : HILLS LEGAL HOUSE(SYDNEY) & WEST AUSSIE MIGRATION PTY,LTD(Perth)

     

    Overview

     

    저희 로펌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저렴한 비용과 번거롭지 않는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을 최선의 가치로 삼으며 비자로 인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드리며, 혹시 불가피하게 문제가 발생한 후 저희를 찾아오신다면 최대한 신속히 해결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자신청 등 많은 부분에서 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 진행을 하시다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황하시기 보다 전문가인 저희의 도움과 함께 하셔서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를 막대한 시간과 노력의 손실을 절약하시는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Who We Are

     

    저희 로펌의 변호사들은 여러분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가진 문제에 대해 매우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며 호주 최신의 서비스표준이 저희의 법률서비스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 변호사들은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며 여러분 개개인의 필요에 맞추어 서비스 할 수 있는 경험많고 자격을 갗춘 변호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하지만 또한 퍼스널한 서비스 제공이 저희의 강점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뿐만아니라 향후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까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로펌 대표 변호사는 비지니스 법률 자문에 관련하여 수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히 여러분의 투자비자, 사업비자, 및 워크비자에 매우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 대표 변호사는 호주연방법원, NSW대법원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호주 공인회계사, 공인세무사이자 호주 연방법에 의해 등록된 이민 자문사입니다. 저희 로펌내의 다른 이민 분야의 경험 많은 변호사님들과 함께 호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Our promise

     

    저희 로펌은 여러분에게 최선의 결과를 선사합니다.


    저희 로펌은 첫째 당일회신, 둘째 투명한 비용, 셋째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담당 변호사 의 세가지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호주 이민법에 정한 등록된 이민 자문사로서 수년간의 이민법률 자문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여 여러분의 비자 선택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법에 정한 항변 절차도 안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로펌은 호주사무실 뿐만 아니라 한국사무실을 운영함으로써 여러분이 한국에 계시면서 호주에 투자나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아니면 호주에 계시면서 체류를 연장하길 원하실 때도 늘 중단없는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비자를 획득하시고 호주에서 첫발을 내딛은 후 조차도 저희는 여러가지 사업 및 투자를 모색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림으로써 끝가지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4. Q 호주 숙소/숙박에 대해 알아야할 점

    A
    워홀러나 유학생들의 숙소를 행태별로 분류하면 크게 4가지(Home stay, Rent Share House, 학교 기숙사)로 구분할 수 있다.

    숙소문제는 본인의 취향대로 결정 할 사항이지만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임을 숙지하고, 경제적인 면 과 교육적인 면(학교와의 거리)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숙소를 결정하길 바란다.


    1. Home stay

    홈스테이란 호주 일반가정에서 숙식을 제공 받는 일종의 하숙 개념이다.

    평일은 아침과 저녁을 제공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세끼의 식사를 모두 제공하며, 전기세, 가스비, 수도비등 일체가 포함되며, TV, VIDEO, 세탁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평일(월요일 부터 금요일)의 점심은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해서 학교로 가져가거나 혹은 홈스테이 가정에서 준비해 주기도 한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숙박비는 주당 $250 이다.

    홈스테이의 일종으로 Au-Pair 혹은 Demi–Pair가 있는데, 가사일을 도와주면서 숙식을 제공받고,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용돈을 받는 것이다.

    차이점은 Au-Pair는 거의 풀타임으로 가사일을 돕는 경우가 많고, 데미페어(Demi Pair)는 파트 타임 잡에 가깝다.


    2. RENT(6개월-1년 계약)

    호주의 주택을 UNIT(FLAT:연립주택),Apartment(아파트)House(Town House,일반 House) Studio(원룸)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택을 임대할 경우의 절차는

    1) Real Estate(부동산 중개소)를 방문

    2) 원하는 집을 구경하여(Inspection) 이모저모를 살핀다

    3) 임대를 원하면 부동산 업자가 세입자의 신용조사를 철저히 한 후 집 주인(건물주)과 협의/결과를 통보

    호주에는 소위 inspection(통상 매주 토요일에 이뤄진다)이라 하여 집 내부를 입주 전 부동산에 비치된 양식의 내용과 비교분석할 수 있다.

    퇴거시에는 입주 당시와 확인 했던 사항과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한다. 세입자로 인한 하자가 발견/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보통 BOND(최초 보증금)금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따라서 임대했을 경우에는 집 사용에 대해 항상 조심하여야 하며 세입자의 과실로 인하지 않은 하자가 발생시에는 즉시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한 이전을 원할 시에는 퇴거 하기 최소한 2주 전에(2 Weeks Notice)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통보해야 한다.

    참고하실 분은 domain.com.au 로 들어가보면 좋다.


    3. Share House

    호주의 주택 행태중 UNIT/Apartment 혹은 House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일종의 자취개념(독방, 2인실,3 인실 그리고 커플 룸)이다.

    홈스테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나 직접 요리를 해서 식사를 해결해야 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여러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한다.

    Single Room : $300/week

    Double Room (Couple Room) : $160/week

    3인 실 : $145/week


    4. 기숙사

    대학의 기숙사는 University Residential College(하숙형 대학 기숙사) 와 University Halls of Residence(자취형 대학 기숙사)로 구분된다.

    전자는 모든 식사가 기숙사에서 제공되고 학업 및 복리후생적인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 되고 후자는 본인이 자취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호주의 College나 영어학교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드물고 기숙사 비용이 상당한 편이다.


    5. 기타

    숙소를 정하지 않고 호주에 도착했을 때 여행을 다닐 경우에 이용하는 백팩커나 유스호스텔이 있다.

    여행 목적이 아닌 워홀러나 유학생에게는 권장할 만 한 숙소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상세한 설명은 유보한다.

    혹시 관심있는 분들은 본 유학원에 문의하면 따로 상세히 안내할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가격에 대해서는 본 유학원과 초기 상담시 상세히 설명함을 양지해 주길 바란다.


    6. 첨부파일 참고

    참고로 Giant Consulting의 PERTH CAMPUS 소개서와 가격 정보를 첨부하니 숙소에 대한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조언이 필요하면 언제든 본 유학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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