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안내
학생 비자 Student visa (subclass 500)
호주 학생비자 (Subclass 500) 는 학생들이 학업을 목적으로 호주에 와서 학업을 하고 정해진 시간만큼 일도 병행 할수 있는 비자 입니다. 반드시 지정된 학교에서 정부기간에 등록된 코스로 입학을 하셔야 하고 비자 기간동안은 풀타임 학생 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학생비자로 할 수 있는 것
• 학업 : 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등 호주 교육 기관에서 풀타임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일 :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 일반적으로 학기 중에는 주당 지정된 시간만큼, 예정된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학생비자 소지자는 2주에 최대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 박사과정으로 석사과정을 밟는 유학생의 경우 제한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 배우자나 부양자녀 등 직계가족이 호주에 합류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학생 비자는 일반적으로 코스 기간 동안 부여됩니다. 필요한 교과 과정이나 시험을 허용하기 위해 마지막에 추가 기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복수 입국 : 비자는 일반적으로 복수 입국 비자로 부여됩니다. 즉, 비자가 유효한 한 호주를 떠나고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 졸업 후 취업 : 호주에서 학업을 마친 후 임시 대학원 비자(subclass 485) 또는 기타 취업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기간 동안 호주에서 일하여 해당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 어학연수
• 초,중 및 고등 조기유학
• 직업교육 과정
• 전문학사/ 학사/석사 및 박사 과정
* 호주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학교에서 유학생을 위한 정식 코스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약 18세 미만 이라면 학업 기간 동안 보호자(가디언)을 지정 하셔야 합니다
필수 준비 서류
• COE (Confirmation of Enrolment) 등록 확인서
• 여권 사본
• 유학생 보험 (OSHC)
• Genuine Student requirement
• 신체검사
이민성에서 추가로 요청 할 수 있는 서류
• 재정증명
• 이력서
• 경력증명서
Genuine Student requirement
2024년 3월 23일부터 호주 학생비자 변경안이 적용됩니다. GS 내용으로 인해 비자 승인과 거절이 결정될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에 반드시 호주 유학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내용을 작성하고 점검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GS requirement에 제출되어야 할 정보 및 서류입니다.
• 이전의 학업 정보
• 호주에서의 학업 정보
• 현재 고용정보
• 본국이나 거주국가의 상황
• 본국 또는 거주국가의 경제적 상황
• 호주의 잠적 상황
• 과정의 가치 (미래진출)
• 이민기록
** 유학생으로서의 진정성 여부 판단 시 전체적인 상황이 고려됩니다.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일반적인 진술은 GS를 평가할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에 학생비자 신청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