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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이언트컨설팅 댓글 0건 조회 1,168회 작성일 20-05-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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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ner Visa (820/801, 309/100) 


배우자가 호주시민권자/영주권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써 2단계비자입니다. 

처음에는 임시비자가 나오며 이후 관계가 지속되면 임시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대략 2.5 ~ 3.5 년 후에 영주권이 나옵니다. 

 

자격요건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호주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파트너와의 관계입니다. 아래 3 가지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법적으로 혼인: 한국, 호주 상관없음

• 12개월 동거: 법적인 혼인상태는 아니지만 12개월 이상 실제 부부처럼 살고 있어야함

• 주정부에 de facto relationship 등록 : 법적으로도 혼인이 안 되어 있고 12개월 동거기간도 못 채우는 경우 가능한 옵션입니다. 

    이 등록은 모든 주에서 가능한 게 아니며 NSW, QLD, VIC, ACT, Tasmania, SA에서만 가능합니다. 

위 관계에 더해서 당연한거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genuine and continuing 해야 합니다. 

즉, 비자를 받기위해서 거짓으로 관계를 꾸미면 안 됩니다. 

 

임시비자없이 바로 영주권이 나오는 경우

비자신청일 기준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3년 이상 지속된 경우 또는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바로 영주권이 나옵니다. 

 

스폰서가불가능한경우

호주시민권자/영주권자라고 파트너비자 스폰이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닙니다. 

파트너비자 스폰을 받았거나 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5년이 지나야 하며 평생 2번까지만 파트너비자 스폰이 가능합니다(예외 있음). 

 

호주에서비자신청을하는경우

호주에서 관광비자, 학생비자, 워홀비자 등의 상태에서 파트너비자 신청은 가능하며 이럴 경우 아무런 컨디션이 없는 브릿징비자 A가 나옵니다. 

 

심사기간 / 서류준비

현재 비자심사기간은 상당히 지체가 됩니다.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리고 있습니다. 

아마 비자중에서 서류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파트너비자일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 증빙이 중요한데 단순히 결혼증명서, 동거증명서 등의 서류만으로는 충분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서류로 증빙하는 건 말 그대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Contributory Parent Visa


기여제 부모초청비자이며 연간쿼터량, 비자신청자수에 따라서 가변적이지만 심사기간은 대략 3~4 년 정도 걸립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자녀 과반수가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하고 그 자녀가 호주내에서 2 년동안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면 됩니다.(2년 합법체류이지 영주권자로서 체류는 아님)

기여제부모비자에는크게두가지 pathway 가있습니다.


Pathway1

- 임시비자(2년짜리비자임)를먼저받고 2년이내에 영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1차비자신청비

• 2,595불 (부모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는 1,300불 추가)

• 1 차기여금 : 29,130불 × 2명, 지원보증필요없음


2차비자신청비

• 340불 (부모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는 170불 추가)

• 2 차기여금: 19,420불 × 2명, 보증금: 14,000불, 지원보증필요함



Pathway2

바로영주비자를신청하는경우


비자신청비

• 3,855불 (부모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는 1,300불 추가)

• 기여금: 43,600불 × 2명, 보증금 : 14,000불, 지원보증 필요함

• 참고로 위의 기여금은 1인당 금액, 보증금은 부모님 모두가 진행하는 경우에는 14,000 불(한 분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10,000불)...비자 grant 바로전에 지불합니다.

• 지원보증자(Assurance of Support) : 호주영주권자 이상인 사람이 가능합니다(스폰서인 자녀도 가능하고 다른 아는 사람도 가능).

• 지원보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지원보증 심사는 심사관 배정 후에 이루어집니다. 즉 비자접수 후 대략 3 ~ 4년 후에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 시점 기준으로 소득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임시비자를 거치는 경우의 장점은 먼저 기여금을 2단계로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물론 전체비용은 더 비쌉니다).

• 또 하나 임시비자 단계에서는 지원보증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장 지원보증자가 없을 경우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Sponsored Parent Visa (Temporary) 870 


자녀가 호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임시스폰서 부모비자입니다. 2019 년 4월 17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비자입니다. 

3년 또는 5년짜리를 신청할 수 있고 만료된 이후에는 재신청도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영주권 부모비자와는 달리 자녀 과반수가 영주권자/시민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스폰서쉽 신청, 비자신청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스폰서 자격요건

- 비자신청자의 자녀 또는 그 파트너

- 호주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지난 4 년 동안 호주에 거주해야 함 (usually resident  in Australia) 

- 만 18 세 이상

- 호주정부에 debt 이 없어야 함

-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어야 함

- 소득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조건: 신청직전 마지막 full income year 에서의 taxable income 이 $83,454.80 이상이 되어야 함. 

부족한 경우에는 스폰서의 파트너(시민권자/영주권자일 필요는 없음) 그리고 비자신청자의 다른 자녀 한명(반드시 시민권자/영주권자여야 함)과 합칠 수 있음.

단, 스폰서의 소득이 최소 50%은 되어야 함. 

 

2. 비자신청자 자격요건

- 신체검사에 이상이 없어야 함

-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어야 함

- GTE (Genuine Temporary Entrant) 

- 의료보험 가입

- 호주정부에 debt 이 없어야 함


* 기타사항 

- 스폰서쉽 신청비는 $420, 비자신청비는 3년짜리는 $5,000, 5년짜리는 $10,000 

- 부모 모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며 하나의 신청서에 동반으로 추가를 할 수 없음

- 연간 쿼터가 정해져 있고 이 쿼터를 넘으면 다음 회계연도까지 기다려야 함. 현재는 15,000명으로 정해짐

- 870 비자를 갖고 일은 할 수가 없음

- 870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는 기여제 부모비자를 신청할 수 없음. 기여제 부모비자 신청 후에 870 비자신청은 가능함 

- 스폰서는 본인 + 파트너 가족 기준으로 최대 2명까지만 스폰이 가능

  즉 본인의 부모 2명, 파트너의 부모 2명이 있는 경우에는 2명까지만 스폰이 가능

  4명 전부 가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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