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r Nomination Scheme(ENS)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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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이언트컨설팅 댓글 0건 조회 3,335회 작성일 20-05-26 08:40본문
Employer Nomination Scheme (Subclass 186) |
ENS 는 고용주후원 취업비자라 불리는 영주권으로서 호주내 고용주로부터 스폰서쉽을 받아서 진행하는 카테고리입니다.
ENS 는 크게 TRT(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과 DE(Direct Entry) Stream 2가지가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자격요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RT Stream | DE Stream |
사업체가 활동적(active), 합법적(lawful)으로 운영되어야 함 | |
최소 2년 고용 보장 | |
AMSR(Annual Market Salary Rate)을 만족해야 함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직원의 연봉과 동일해야 함. 최소 53,900불 이상) | |
최소 2년동안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되어야 함 | |
이민법을 포함한 모든 규정, 법규를 준수해야 함 | |
직업군이 MLTSSL에 있어야 함 | |
Genuine need position 비자를 주기 위해서 억지로 포지션을 만들면 안됨 | |
457단계에서의 Training Benchmark 조건을 계속해서 충족해야 함 | Training Benchmark 조건을 충족해야함 |
비자신청자가 457/482비자로 4년 중 3년 경력을 채워야함 | N/A |
Step 2 - Employee applies for a visa
비자신청자가 이민성에 비자를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자격요건입니다.
TRT Stream | DE Stream |
호주내에서 자격증, 등록을 요구하는 직업군인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 등록을 취득해야 함 | |
신체검사,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어야 함 | |
만 45세 미만 | |
IELTS each band 6점 | |
3년 풀타임 경력 | |
심사관이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기술심사 필요함 일반적이지는 않음 | 기술심사 통과 |
Transitional arrangements : 2017년 4월 18일 기준으로 457 비자 소지자 또는 457 비자를 신청한 경우(이후 승인이 되어야 함)
1. 경력 - 4년중 3년이 아닌 3년 중 2년 경력
2. 나이 - 만 45세가 아닌 만 50세 미만
3. 직업군 - 457 당시의 직업군이면 되며 MLTSSL에 없어도 됨
나이 예외가 가능한 경우
1. 직업군이 호주 과학기술 정부기관이 스폰서하는 scientist, researcher, technical specialist인 경우
2. 직업군이 호주 대학에서 스폰서하는 university lecturer, faculty head인 경우
3. 444 또는 461 비자로 지난 3년 중 2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경우
4. 외곽지역에서 최소 2년 그리고 457/482비자로 3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medical practitioner(253-직업군)
5, 457/482 비자로 3년 일을 하고 연봉이 최소 Fair Work High Income Threshold인 경우(대략 145,400불)
영어 예외가 가능한 경우
1. TRT Stream + 영어권에서 5년이상 공부를 한 경우
기술심사 예외가 가능한 경우
1. 직업군이 호주 과학기술 정부기관이 스폰서하는 scientist, researcher, technical specialist인 경우
2. 직업군이 호주 대학에서 스폰서하는 university lecturer, faculty head인 경우
3. 444, 461비자로 지난 3년 중 2년 이상 스폰서 밑에서 일을 한 경우
ENS는 꽤나 복잡한 비자입니다. 이민법 조항 자체는 간단합니다만 거기에 수반되는 policy guideline은 수십 페이지에 달합니다.
위의 사항들은 아주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Subclass 187) |
RSMS 는 외곽지역에 위치한 고용주로부터 스폰서쉽을 받아서 진행하는 영주권이 되겠습니다.
RSMS 는 크게 TRT(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과 DE(Direct Entry) Stream 2가지가 있습니다.
TRT는 Step 2-3, DE 는 Step 1-3 모두 거쳐야 합니다.
Step 1 - Employer applies for certification
고용주가 포지션 (지명직업군)에 대해서 해당지역 관련기관(Regional Certifying Body, RCB)에 승인요청을 하는 단계입니다.
Direct Entry로 가는 경우에만 필요한 단계입니다.
일반적인 자격요건입니다.
* 사업체는 이민성에서 정한 외곽지역에 있어야 함
* Need for a paid employee (비자를 주기 위해서 억지로 포지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임)
* 2년 풀타임이 가능한 포지션이 있어야 함 (직업군은 반드시 RSMS 직업군리스트에 있어야 함)
* 해당 지역에서 로컬인을 구할 수 없어야 함 (구인광고 등을 요구할 수 있음. RCB 마다 모두 다름)
첫번째 단계는 RCB 별로 자격요건이 다를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RCB에 반드시 문의를 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Step 2 - Employer nominates the position
고용주가 이민성에 포지션에 대한 승인요청을 하는 단계입니다.
TRT Stream | DE Stream |
사업체가 활동적(active), 합법적(lawful)으로 운영되어야 함 | |
최소 2년 고용 보장 | |
AMSR(Annual Market Salary Rate)을 만족해야 함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직원의 연봉과 동일해야 함. 최소 53,900불 이상) | |
최소 2년 동안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되어야 함 | |
Genuine need position 비자를 주기 위해서 억지로 포지션을 만들면 안됨 | |
이민법을 포함한 모든 규정, 법규를 준수해야 함 | |
외곽지역에서 일을 해야 함 | |
로컬인 채용이 어려워야 함 | |
457단계에서의 Training Benchmark 조건을 계속해서 충족해야 함 | N/A |
비자신청자가 457/482비자로 4년 중 3년 경력을 채워야 함 | N/A |
직업군이 MLTSSL에 있어야 함 | 직업군이 RSMS 직업군리스트에 있어야 함 |
N/A | RCB 승인 |
Step 3 - Employee applies for a visa
비자신청자가 이민성에 비자를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자격요건입니다.
TRT Stream | DE Stream |
호주 내에서 자격증, 등록을 요구하는 직업군인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 등록을 취득해야 함 | |
신체검사,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어야 함 | |
만 45세 미만 | |
IELTS each band 6점 | |
3년 풀타임 경력 | |
심사관이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기술심사 필요함 일반적이지는 않음 | 직업군의 레벨에 준하는 학력/경력이 있어야 함 (기능 직종에서 호주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기술심사 필수) 2018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직업군에 대해서 기술심사가 필수로 바뀜 |
Transitional arrangements : 2017년 4월 18일 기준으로 457 비자 소지자 또는 457 비자를 신청한 경우(이후 승인이 되어야 함)
1. 경력 - 4년중 3년이 아닌 3년 중 2년 경력
2. 나이 - 만 45세가 아닌 만 50세 미만
3. 직업군 - 457 당시의 직업군이면 되며 MLTSSL에 없어도 됨
나이 예외가 가능한 경우
1. 직업군이 호주 과학기술 정부기관이 스폰서하는 scientist, researcher, technical specialist인 경우
2. 직업군이 호주 대학에서 스폰서하는 university lecturer, faculty head인 경우
3. 444 또는 461 비자로 지난 3년 중 2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경우
4. 외곽지역에서 최소 2년 그리고 457/482비자로 3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medical practitioner(253-직업군)
5, 457/482 비자로 3년 일을 하고 연봉이 최소 Fair Work High Income Threshold인 경우(대략 140,000불)
영어 예외가 가능한 경우
1. TRT Stream + 영어권에서 5년이상 공부를 한 경우
학력/경력/기술심사 예외가 가능한 경우
1. 444, 461비자로 지난 3년 중 2년 이상 스폰서 밑에서 일을 한 경우
ENS 와 마찬가지로 RSMS 도 복잡한 비자중의 하나입니다.
이민법 조항 자체는 간단합니다만 거기에 수반되는 policy guideline 은 수십 페이지에 달합니다.
위의 사항들은 아주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이며 케이스별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따로 정밀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2) |
482 취업비자는 호주내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할때 이용하는 가장 흔한 비자가 되겠습니다.
임시비자로서 직업군에 따라서 2-4 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직업군이 MLTSSL에 있는 경우에만 4 년짜리가 나오고 이후 영주권까지 가능합니다.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Step 1 - Employer applies to be a sponsor
고용주가 스폰서쉽 신청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격요건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 합법적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야 하고 이민법 위반의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 스폰서 의무조항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회사 재정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 로컬인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로컬인을 배제하고 무조건 외국사람만 고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 고용주가 스폰서 자격을 취득하면 5년동안 유효합니다.
· 비자신청자별로 매번 신청을 하는게 아닙니다.
· 따라서 482를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용주가 approved sponsor인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 만약 그렇다면 1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2~3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ep 2 - Employer nominates a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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