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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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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이언트컨설팅 댓글 0건 조회 1,799회 작성일 20-05-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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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입니다. 현재 높은 최저임금과 쿼터 무제한으로 가장 많은 워홀러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되는데 최근 발표한 몇 가지 중요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A. 직무(직업)

1. the harvesting and/or packing of fruit and vegetable crops 

2. pruning and trimming vines and trees 

3. general maintenance crop work 

4. cultivating or propagating plants, fungi or their products or parts 

5. immediate processing of plant products 

6. maintaining animals for the purpose of selling them or their bodily produce

7. immediate processing of animal products including shearing, butchery, packing and tanning 8. manufacturing dairy produce from raw material.

 

B. 해당 지역

1. New South Wales, Queensland, Victoria, Western Australia, Northern Territory, South Australia & Tasmania - 2018년 11월 5일 부로 Australia Capital Territory 를 제외한 호주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C. 체류 기간 최대 3 년까지 연장

1. 1년차 : 2년 체류를 위해 BUSINESS DAY 로 88일 상기언급된 지역에서 언급된 직무를 경험한 지원자는 합법적으로 2년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2. 2년차: 만약 3년까지 체류기간을 원하는 지원자는 2년차일때 상기 언급된 지역에서 직무를 BUSINESS DAY 로 6개월간 경험한 지원자는 합법적으로 3년까지 호주에서 생활할수가 있습니다.


D.직무 수행 기간

한 회사에서 6개월간 일 할수 있는 기간이 12개월간 일 할수 있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많은 호주 어학연수 기관에서 워킹홀리데이 신청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주 연방정부의 ESOS ACT 에 의해서 학생들의 학비는 철저히 보호되며 입학한 학교의 사정으로 계속 학업을 할 수 없을 경우, 환불되거나 다른 교육기관으로 이동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청자격 조건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관광을 주 목적으로 일정 기간 입국하는 자
·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호주대사관 지정병원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는 자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


호주 워킹홀리데이 장점!
호주는 다른 국가의 워킹홀리데이비자와 달리 연중인원제한이 없고, 연중상시모집, 비자진행 기간이 짧으므로 자신의 일정에 맞게 언제든지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 시 재정 보증 및 영어성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호주는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화이므로 새로운 경험과 도전이 가능합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서 호주(Western Australia State) 주도인 퍼스지역인 경우 한국과의 시차도 1시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가족, 친구들과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합니다.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 일자리들
일생의 한 번 뿐인 워홀러 를 꿈꾸는 사람들(18세-30세)에겐 목표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원자에 따라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흔히들 세마리 토끼를 잡으러 호주로 간다고 합니다. 영어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여행도 하고……. 
이 세가지 목표를 이루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워홀러들이 그리 많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목표의식 결여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대화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영어 구사능력을 가진 워홀러와 그러하지 못한 워홀러들은 호주 체류의 계획부터 달라야 합니다. 
게다가 올해 부터는 최대 3년까지 법적으로 거주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과정을 가지길 제안합니다. 
의사소통이 힘든 워홀러들은 직업(job)을 구하기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최소 3개월정도는 영어공부(말하기- speaking)에 매진한 후 직업(job)을 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위 한인 job을 구하는 어리석음은 피하길 권합니다. 일자리 구하는 방법으로 직접 이력서 돌리기, 인터넷 지원하기, 지인소개 그리고 job agency 라 할수 있는데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은 이력서(resume) 와 자기 소개서(cover letter)를 미리 준비해서 다양한 호주의 구직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는 http://www.seek.com.auhttp://gumtree.com.au 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호주 최저임금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회계년도) 시간당 19불 49센트입니다.

일자리는 몇가지 범주로 나눠집니다.

1) 공장
호주의 1 차 산업 주요산물인 소고기 닭고기 등 소위 육가공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 
한국에서의 알바 경험관 달리일은 다소 힘들수 있으나 시급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최적의 일자리라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2 년차일 경우 6 개월을 근무하게 되면 최대 3 년까지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수익을 챙길수 있습니다(시간외 수당 그리고 1.5-2 배 휴일 근무수당이 보장됩니다).

2) 농장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수확기엔 인력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합니다. 
다만,변화무쌍한 기후변화로 인해 작황의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예상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3) 리조트
호주는 관광국가임으로 지역별로 리조트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 근교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멀리 외딴 섬에 위치한 리조트까지 다양합니다. 
시급도 높고 숙식 조건도 좋고 직원과 고객 모두 수준있는 사람들이라 영어 실력 +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영어 실력(대화력)이 원만해야 합니다.
대표적 리조트로는 www.hamiltonisland.com.au 입니다.

4) 시티잡(city job)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알바입니다. 
Coffee shop serving, barista, waitor & waitress, kitchenhand, dish wash, fastfood shop, cleaning, assistant of hair shop and/or nursery…etc
어학 공부를 하면서 part- time job 을 병행할수 있는 잇점이 있는 반면 휘황찬 유흥의 유혹에 빠질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5) 한인 job 
한국인 고용주 회사(한인 식품점, 한인 노래방, 한인 식당 ….)에서 일하는 경우는 영어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므로 
그리 추천할 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영어회화가 원활치 않은 워홀러 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워홀러로 호주 방문을 원하신다면 상기 언급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길 바랍니다.
 
혹, 의문사항이나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자이언트 컨설팅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기꺼운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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