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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란?
호주는 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입니다.
현재 높은 최저임금과 쿼터 무제한으로 가장 많은 워홀러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되며 특정 분야에서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1년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체류 할 수 있습니다.
광활한 호주에서는 시티잡, 농장, 공장 등 당야한 직업군과 다양한 시급이 존재하여 일자리 선택 폭이 넓어 자신의 노력에 따라 현지 생활 및 여행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에서 학생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많은 호주 어학연수 기관에서 워킹홀리데이 신청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주 연방정부의 ESOS ACT에 의해서 학생들의 학비는 철저히 보호되며, 입학한 학교의 사정으로 계속 학업을 할 수 없을 경우, 환불되거나 다른 교육기관으로 이동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장점!
호주는 다른 국가의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달리, 연중 인원제한이 없고, 연중 상시 모집, 비자진행 기간이 짧으므로 자신의 일정에 맞게 언제든지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또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재정 보증 및 영어성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호주는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화이므로 새로운 경험과 도전이 가능합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의 시차도 1시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가족, 친구들과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청자격 조건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관광을 주 목적으로 일정 기간 입국하는 자
·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호주대사관 지정병원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는 자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
호주 워킹홀리데이의 일자리들
호주동부지역은 다양한 관광지와 유명한 해변이 자리하고있어 호텔과 리조트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개인 영어능력에 따라 단순업인 하우스키핑, 메인터넌스 뿐만 아니라 손님을 응대하는 프론트, F&B 코너에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카페, 레스토랑, 대형 슈퍼마켓, 기념품 판매, 한인식당/상가 등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호주는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되어, 시기에 따라 호주 전역에 있는농장에서 다양한 작물수확 및 포장작업. 육가공(소고기, 돼지고기, 양) 업체뿐만 아니라 비료, 햄 등 다양한 공장 일자리에서는 안정된 고소득의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호주인 가정에 입주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데미페어, 오페어, 무급으로 호주인 회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과정등이 있습니다.